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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닭249
깔끔한닭24921.03.12

상속받은 건물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30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땅은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아버지 이름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할수없는 상황이고 상속자는 저와 동생이있습니다.

세금은 제 앞으로 고지서가 와서 계속 내고있고요.

건물을 무너뜨렸을경우 동생이 저에게 금전을 요구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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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해서 아직 아버님의 명의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의 공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철거행위를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동생분에 대한 공유지분에 임의 처분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동생분과 상속분할 합의 등으로 적절한 협의 후에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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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동생 또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훼손할 경우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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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생이 상속지분으로 2분의1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는 경우, 동생은 2분의1 지분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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