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으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처럼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상권 계약체결하고 등기부상 지상권등기가 없었다면 지상권이 아닌 단순 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기간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상권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단순 임대차로써 토지소유가의 그동안의 지료청구나 건물의 철거 요구에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벌이질 경우 다시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거나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률 전문가 의견과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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