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엄청난바구미85
엄청난바구미8523.12.08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른 경우 법정 지상권의 유효기간

본가 주택은 부모님 소유자인데 (건축물 대장 상) 토지는 다른 분이에요
50년 정도 여기에 살았고 토지 주인에게 예전에 곡식으로 대신해서 세를 냈다 하네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모님 명의로 징수되고 있어요
주인이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상속된 뒤로 세를 받으러 오지도 않고 해서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인데 나중에 토지를 판다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상 없이 나가야 하는지, 아님 법정 지상권으로 서로 간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철거에 동의하여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건물은 15년만 해당되고 지상권 소멸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굳이 주인 연락처를 찾아내 지금이라도 세를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으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처럼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상권 계약체결하고 등기부상 지상권등기가 없었다면 지상권이 아닌 단순 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기간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상권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단순 임대차로써 토지소유가의 그동안의 지료청구나 건물의 철거 요구에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벌이질 경우 다시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거나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률 전문가 의견과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지상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2. 상속권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