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거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