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재직중 병가로 무급휴직후 연봉협상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직중 병가로 무급휴직 4개월을 보내고 복직했는데 복직한달이 해마다 연봉협상을 새로 해야하는 달인데 협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4개월 뒤로 협상을 미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반차도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밀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거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거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반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일이 취업규칙 등에 매년 몇월로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이전에 4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연봉협상일이 4개월 뒤로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반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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