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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망둥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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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 주5일에서 주4일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
만약 연봉동결 상황, 주5일에서 주4일 전환시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급여총액이 그대로라면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그대로면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이 되더라도

      임금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서 주4일 전환시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기준 연봉액과, 주 4일 기준 연봉액이 같다면 주 4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변경시 시급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