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게되었는데만약 연봉동결 상황, 주5일에서 주4일 전환시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급여총액이 그대로라면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그대로면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이 되더라도
임금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서 주4일 전환시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 임금수준에 변동이 없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기준 연봉액과, 주 4일 기준 연봉액이 같다면 주 4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변경시 시급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