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인정이 될까요?
1. 파란곳이 근무고 빨간곳이 휴무일 입니다.
만약 13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15일에 퇴사를 하면,
6일부터 12일의 근무가 주휴수당 인정이 될까요?
(저희 회사는 일~토를 한주로 보고 주휴를 지급합니다)
만약 이경우가 인정이 안된다면,
2. 13일 오전근무 후 조퇴 후 15일 퇴사시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는 2가지 요건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조퇴/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부터 12일을 1주로 보고 7일을 무급휴무, 8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조퇴를 하던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 여부 판단시 출근한 경우 하루를 완전히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주 개근 미충족으로 주휴인정이 안되며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주휴수당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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