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주휴는 2가지 요건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그 다음 주도 계속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조퇴/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일부터 12일을 1주로 보고 7일을 무급휴무, 8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조퇴를 하던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