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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로 일주일 근무 15시간이 안될경우

그주의 연차수당은 안나오나요?

하루4시간근무 월부터 금요일 총 20시간인데

월요일 공휴일

화요일 연차휴가

수요일부터 금요일 12시간 근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부여 받을 수 있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 5일 중 월요일 + 화요일을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로 쉰 경우 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3일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액수는 원래 지급 받을 금액 즉 4시간 * 약정시급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공휴일 및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공휴일과 화요일 연차로 일하지 못하고 나머지 수목금은 개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0시간 근무한 부분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휴일 및 휴가 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옥,금요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수,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