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이어 매장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 차를 후진하다가 유턴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제 차량을 후진 추돌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손님 차량이라 그를 운전한 매장 직원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어찌 해당 매장 손해보험사랑 제 차량보험사랑 얘기가 됐는데 과실이 상대방이 8, 제쪽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쪽 과실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쪽도 매장 직원을 가해자, 저를 피해자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얘기로는 경찰쪽에 사실관계 증명원도 띠어야하는데 매장 직원은 조서를 받으러 계속된 요청에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매장측은 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가보자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