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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솔개103
지혜로운오솔개103
22.05.05

기물을 파손한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의 지주간판을 차량으로 파손한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고의성은 없음)

해당 구조물 수리를 위해 회사와 협약 되어있는 유지보수 업체에 전달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 접수하여 업체와 연락을 통해 비용 지급 및 수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견적서를 받고 비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안전을 위해 매장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가해자는 여전히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만 하고 시간만 지연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2달이 다되어갑니다.

제 상식에서는 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사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조율하여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질않네요.(가해 차량은 자차가 아니고 회사 차량으로 보임)

수리 비용 청구를 위해 경찰에 접수하면 일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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