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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오솔개103
지혜로운오솔개10322.05.05

기물을 파손한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매장의 지주간판을 차량으로 파손한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고의성은 없음)

해당 구조물 수리를 위해 회사와 협약 되어있는 유지보수 업체에 전달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 접수하여 업체와 연락을 통해 비용 지급 및 수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견적서를 받고 비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안전을 위해 매장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가해자는 여전히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만 하고 시간만 지연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2달이 다되어갑니다.

제 상식에서는 보험 접수하여 손해사정사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조율하여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질않네요.(가해 차량은 자차가 아니고 회사 차량으로 보임)

수리 비용 청구를 위해 경찰에 접수하면 일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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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이 운영하는 매장의 지주간판이 손괴되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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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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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민사 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후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신고 없이 바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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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청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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