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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귀한치와와171
고귀한치와와171

재건축 사무실 입구를 막는 행위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 앞에 덩치 큰 사람들이 자리 깔고 앉거나 누우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경찰을 불렀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몸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데 ...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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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가려는데 이를 위력으로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막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일정한 접촉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 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