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유지 입구에 주차를 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가 아닌 아파트사유지에서 나가는 입구를 차로 주차해 막아버린다면 현행법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는게 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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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교통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행위자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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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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