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내면 기일시간이 바뀌나요?
민사에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변론기일 전에 내면 기일시간이 바뀌나요?
제가 답변서를 조금 늦게 내서 변론기일 잡힌 다음 변론기일 몇주 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법정에서 알아서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변론기일 지정후 질문자분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기일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이 피고의 답변서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이고 이후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관계 없이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련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변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이라면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해도
기일이 변경되지만 일반적인 변론기일의 경우는
기일 직전에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서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했다고 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변경을 원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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