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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멧새4
과감한멧새424.03.05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소액(3천만원 미만)으로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2일 후가 변론기일 일정인데, 오늘 상대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른 분들은 해당 증거 등 수집하기 위해서 보통 30일 잡으시던데, 판사님이 알아서 30일 이후로 잡으시는 것인지 아님 제가 3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비서면의 양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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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말을 해도 되며, 질문자님이 기일에 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 검색에 나오는 양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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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다면 상대방 답변서 반박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기일은 대개 3-4주 뒤로 잡으십니다.

    준비시면 양식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으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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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서면이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된 경우

    기일전까지 그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도 그런 경우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일전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다음 기일을 잡을 것입니다.

    재판부마다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2달 전후 기간 주기로 재판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2일 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했다면

    준비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달고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 등 당사자 이름을 기재한 뒤에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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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판사님이 먼저 다음 기일을 제시하시고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더 늦춰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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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 측의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반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속행해 줍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후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주장인지 검토 후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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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기일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략적으로 정해서 주실 것이고 본인 의견을 반영할 것이니 기간을 얘기해보셔도 됩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나홀로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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