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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멧새4
과감한멧새4
24.03.05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소액(3천만원 미만)으로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2일 후가 변론기일 일정인데, 오늘 상대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른 분들은 해당 증거 등 수집하기 위해서 보통 30일 잡으시던데, 판사님이 알아서 30일 이후로 잡으시는 것인지 아님 제가 3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비서면의 양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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