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정도를 보고 합의안의 적정선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범죄기록까지 남는다는 점에서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