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저항하다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만취하여 저를 부축하던 지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오해하여 머리채 잡기, 소리지르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저는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인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500만원), 낼 능력이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시 저 또한 눈, 팔에 멍이 들었지만 상해진단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고, 지인은 가벼운 멍, 트라우마로 상해 진단서를 뗀 것 같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평소 술을 마셔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면 주취감형이 가능한 것 인가요?
CCTV를 확인하여, 지인이 저에게 멍을 들게했던 정황이 확인 된다면 쌍방폭행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