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년의 기간동안 요식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에 배당될 수익을 본사대표가 횡령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또한 위과정에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연장 내용을 어기고 가맹점이 유치한 고객과 향후 매출량을 본사대표가 착복한 채 강제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질문. 본사의 대표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의 매출은 유지될 것이라 여러번 말한 사실(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사정을 알고있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이 향후 1년간 득할 이익에 대한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