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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올빼미171
배부른올빼미17123.02.24

일방적(불법행위) 계약파기, 특별손해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1년의 기간동안 요식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에 배당될 수익을 본사대표가 횡령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또한 위과정에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연장 내용을 어기고 가맹점이 유치한 고객과 향후 매출량을 본사대표가 착복한 채 강제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질문. 본사의 대표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맹점의 매출은 유지될 것이라 여러번 말한 사실(녹취록)이 있고 실제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사정을 알고있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이 향후 1년간 득할 이익에 대한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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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요건은 일응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 자료를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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