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상대방이 보낸 거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소송 답변서 미제출
2.상대방 연락 무시
3.의견서 무시
등 아무것도 대응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자녀양육안내'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