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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11.15

이혼 소송중 상대방을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중 상대방이 보낸 거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소송 답변서 미제출

2.상대방 연락 무시

3.의견서 무시

등 아무것도 대응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자녀양육안내'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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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무시하고 무대응하신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원고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일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법원의 석명에도 불응한다면, 재판부는 재판에 응하는 자의 주장을 기초로하여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에 의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 무대응을 하시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 또는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