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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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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이며 임의조정되었는데
하단에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하지 않는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1. 그럼 소송중 상대가 제게 폭언하고 흉기를 가져온 모든 행동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소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 아니어도 고소는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밈청원도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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