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이며 임의조정되었는데
하단에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하지 않는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1. 그럼 소송중 상대가 제게 폭언하고 흉기를 가져온 모든 행동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소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처벌 아니어도 고소는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밈청원도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그에 응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는 "형사분쟁"이기 때문에 위 조건위반입니다.
2. 국민청원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합의된 사실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시 형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의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민사적으로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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