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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혼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무응답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다고 협의해주지않고 가만히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하게되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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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즉 귀책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미성년자 자녀 유무, 재산분할의 복잡성, 유책의 증명정도에 따라 천자만별입니다. 수개월에서 1년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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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된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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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유기행위, 부정행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 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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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등으로 비협조적이면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소송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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