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무응답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다고 협의해주지않고 가만히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하게되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즉 귀책이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미성년자 자녀 유무, 재산분할의 복잡성, 유책의 증명정도에 따라 천자만별입니다. 수개월에서 1년이 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된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유기행위, 부정행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 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등으로 비협조적이면 재판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소송하게 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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