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스트롱마우스
스트롱마우스23.10.23

고소장 제출 및 처리절차,처리기한이 있나요?

ㅇ 어떤 경제사건에 있어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의 처리절차 및 기한이 있나요?

ㅇ 검찰로부터 사건접수 통보 받은후 1년이 넘도록 관할경찰서로 이첩하였다든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두요청이

없는 경우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종결되었다는 통보(혐의 없다)를 해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의 고소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를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건종결의 경우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통지가 없었다면 종결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혐의로 봐야할 것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면 반드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