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의 고소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를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건종결의 경우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통지가 없었다면 종결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