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제출 및 처리절차,처리기한이 있나요?
ㅇ 어떤 경제사건에 있어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의 처리절차 및 기한이 있나요?
ㅇ 검찰로부터 사건접수 통보 받은후 1년이 넘도록 관할경찰서로 이첩하였다든지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두요청이
없는 경우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종결되었다는 통보(혐의 없다)를 해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의 고소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를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건종결의 경우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통지가 없었다면 종결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3개월 내에는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혐의로 봐야할 것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면 반드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