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혼인신고하러갈때 부부가 같이 가야하나요?
아님 부부중 한명만 가도되나요?
혼자갈때 필요한서룬가 있을까요?
만약 남자나 여자가 혼인신고하기 싫은데 함부로 혼인신고해놓으면 법으로 해결해야되는건가요?
혼인신고 종이는 3~4년전에 작성해뒀는데 아직 보관만 해두고 하지않았는데 곧 할꺼같긴한데 종이를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있어서 제가 버릴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 등 위임관련된 준비물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남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부부중 일방이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무효화 시킬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서류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