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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혼인신고할때 부부동반으로 가야하나요?

혹시 혼인신고하러갈때 부부가 같이 가야하나요?

아님 부부중 한명만 가도되나요?

혼자갈때 필요한서룬가 있을까요?

만약 남자나 여자가 혼인신고하기 싫은데 함부로 혼인신고해놓으면 법으로 해결해야되는건가요?

혼인신고 종이는 3~4년전에 작성해뒀는데 아직 보관만 해두고 하지않았는데 곧 할꺼같긴한데 종이를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있어서 제가 버릴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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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 등 위임관련된 준비물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남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부부중 일방이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무효화 시킬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서류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