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채무입니다. 채권 압류및 추심 조언부탁합니다
현재 저는 법원의 채무 압류및 추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제 친구입니다. 채권자와 합의 받지 못해서 .
저는 회사에서 급여가 급여압류후 . 퇴사했습니다.
저는 연 12%의 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매달 제 능력에 맞게 채권자에게 소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가 적은 금액만 갚는 것에 대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채무를 불이행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변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할 죄명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의 판결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대여를 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