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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

제토지을정부에서무단으로 점유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제토지가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데 반한소송하면이길수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을35년이상사용하고있습니다 여태는제땅인줄모르고지내왔는데 측량해본결과 수로외농로길도제토지가많이들어있네요 사용료와토지는찾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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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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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를 반환받고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