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이상된 농로인데요 자기땅이라고해서 막을수있나요
사유지라고해서길을막을수있나요?
30년이상된농로인데요
땅을사자마자 자기땅일부가
도로에포함되있다고길을막아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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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지가 수십년간 농로로 이용되었고 주민들이 논을 출입하기 위한 길이 해당 농로 밖에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장래에 향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