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멍으로 인한 2주치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후 벌금형100만원을 받고 그 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200에 상해진단비 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병원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주유비까지 주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요청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 추후에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주유비를 6만원이나 청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200인 저 금액이 적합한금액인가요?
아니면 다 주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궁금한점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위자료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답변서 작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