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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1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멍으로 인한 2주치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후 벌금형100만원을 받고 그 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200에 상해진단비 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병원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주유비까지 주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요청한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 추후에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주유비를 6만원이나 청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200인 저 금액이 적합한금액인가요?

아니면 다 주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궁금한점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위자료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답변서 작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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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주장이 터무니 없으며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수의 과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역 중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특정하고, 부당한 사유(인과관계가 없다 등)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병원 통원기록이 있다면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정도의 통상적인 교통비 정도는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은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는 출석비용을 횟수당 6,5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비슷한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체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시켜야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