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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03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 준비사항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멍으로 인한 2주치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 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병원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요청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 추후에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주유비를 6만원이나 청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200인 저 금액이 적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 주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돌아오는 14일에 변론기일 출석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소장을 살펴보고 위의 주장 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유비의 경우 상해행위와 특별히 관계가 없을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진단비나 치료비 상당의 경우 인정이 되나 명확한 증명 없이 위자료 200만원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증거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부분은 단순 주장에 불과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소장에 대한 의견 및 다툼부분에 대한 의견진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