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안 직장 성희롱 문제 입입니다 1심재판에 졌다고 항소
저희 회사에서 납품을하면 그 업체는 조립을해서 라인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란 사람이 저에게 많은 성희롱을 했고 결국음 저는 본사에 얘기해서 그 직장이 본인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직장은 본인은 부당해를 당했다면서 본인회사에 고소장을 날렸고 1년이 넘는 재판에서 회사측이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했고 그 업체에서 저에게 직장을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판결문자체 많은얘기가 나와 있기에 저는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가야하는것이 맞는건지 항소를 했는데 제가 고소를하면 어찌되는것인지 알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