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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5

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외식 포장, 배달 사업이 날로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배달주문을 받아서 가져다주는 배달종사자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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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형태,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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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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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 해당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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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배민등 업체가 끼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를 하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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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달라이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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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고로 인정되어 고용, 산재보험을 납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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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속된 업체 없이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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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종사자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고 업무수행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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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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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으며 업무 내용, 근무장소가 정하여 있는지,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월급이 고정되어있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제3자를 고용할수있는지, 오토바이 등을 회사에서 제공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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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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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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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달종사자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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