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목격자인 경우, 공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제3자로서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참고인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요청하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되는 불출석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