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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무희새158
지혜로운무희새15821.05.26

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고소고발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인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할경우 검찰이 참고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참고인을 소환하기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인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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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수 있습니다.

    목격자인 경우, 공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제3자로서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참고인의 경우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요청하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되는 불출석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 수사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출석 한다고 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는 없고 추후 형사 재판 등에 증인인 경우에는 증인 소환에 불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증인소환과는 달리 강제력이 전혀 없고,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의수사 이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