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혜로운무희새158
지혜로운무희새158
21.05.26

검찰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고소고발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인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할경우 검찰이 참고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참고인을 소환하기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인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