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3월 31일 오후 4시30분경 한 인스타 판매자분을 통해 DM으로 인테르 2425 어센틱 유니폼을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국내배송임에도 4월 11일 금요일에 도착하였고, 유니폼의 상태, 마감등 형평없는 수준이였습니다. 심지어 뒤에 스폰서 U.Power의 로고는 이상한 파란색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스쿠데토 패치마저 어센틱 버전이 아닌, 레플리카 버전으로 붙여져 있었고, 또 앞의 메인 스폰서인 betsson스폰서도 부착되있지 않았고 그 상품의 안쪽 택은 정품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의 택은 정품과 폰트, 재질, 갯수마저 달랐고 심지어는 택에 사이즈도 적혀있지 않았고 볼펜으로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할때 판매자에게 100%정품 맞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는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중간에 저에게 상품 이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품을 보고 U.Power의 로고색이 이상하다며 판매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는 이것은 정품 패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