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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2.18

깜박이를 키지않은 상태에서의 끼어들기 사고과실은요?

1차선은 화물차이고 제차량은 2차선주행중이었는데요.1차선주행중이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우측 깜박이를 키지안고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차량과 사고가발생하였는데 보험사말로는 양보 불이행으로 사고가발생 하였다고 저에게도 과실이있다 하는데 이해가가질않네요. 블랙박스는 에는 사고당시가 다녹화되어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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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며, 본 내용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은 3:7로 이를 근거로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의 주장처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또는 양차량의 파손 부위, 차선변경 지점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수정할 수 있으며,

    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기 업무는 님의 자동차보험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방향지시등 없는 차선 변경의 경우 8:2 정도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이거나 충돌 위치가 주행 차량의 뒷쪽이라면 과실이 더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로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입니다.

    여기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따라서 트럭의 과실이 80% 이상 산정되어야 하며 사고 내용에서 트럭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여 회피 가능성이 없어

    양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라면 무과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는 아직 차로 변경 사고시에 무과실 인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봤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