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며, 본 내용에 따르면, 차선변경사고의 기본 과실은 3:7로 이를 근거로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의 주장처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또는 양차량의 파손 부위, 차선변경 지점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수정할 수 있으며,
과실에 대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기 업무는 님의 자동차보험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