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깜박이를 키지않은 상태에서의 끼어들기 사고과실은요?
1차선은 화물차이고 제차량은 2차선주행중이었는데요.1차선주행중이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우측 깜박이를 키지안고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차량과 사고가발생하였는데 보험사말로는 양보 불이행으로 사고가발생 하였다고 저에게도 과실이있다 하는데 이해가가질않네요. 블랙박스는 에는 사고당시가 다녹화되어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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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은 화물차이고 제차량은 2차선주행중이었는데요.1차선주행중이던 화물차가 2차선으로 우측 깜박이를 키지안고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차량과 사고가발생하였는데 보험사말로는 양보 불이행으로 사고가발생 하였다고 저에게도 과실이있다 하는데 이해가가질않네요. 블랙박스는 에는 사고당시가 다녹화되어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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