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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부엉이295
귀중한부엉이29523.04.25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제차와 추돌 사고가 낫는데 화물차가 과실이없는게맞나요?

2차선도로인데 1차선은좌회전 전용,20차선은 좌우직진가능차선인데 25톤화물차는 1차선에서 우회전,제차는 2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다가 추돌사고가 낫어요..근데 화물차 운전전자가 자기가 먼저 진입햇고 차선을 물고 잇엇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차선을 물고 잇엇다길래 현장 사진을보니 화물차뒷 바퀴하나만 2차선으로 넘어와 잇엇습니다. 이런경우 화물차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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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 해보면,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우회전 중이고, 님은 좌우직진이 가능한 차선에서 우회전중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 우회전시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2차선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위해 대우회전 식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트럭의 과실은 20~30% 수준이나,

    만약 상대방이 1차선에서 진행하다 대우회전중 사고라면 오히려 상대방은 차선위반에 따라 트럭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무과실을 주장한다면, 님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이 우회전 금지 차선이라면 1차선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2차선이 직진과 우회전 차선이라면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화물차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한 후 과실 조정을 해보시고 안되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과실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요

    즉 귀하 차량의 속도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대형 화물차의 특성과 도로여건 상 우회전을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1차로까지 이용을 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일단 쌍방과실로 보이고 누가 더 과실비율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세한 정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량의 과실이 0%가 되려면 최소한 화물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하는 중인데

    귀하의 차량이 무리하게 뒤따라가면서 끼어들기 형태의 사고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0%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화물차는 차량이 커서 2차선에서는 우회전이 불가능 하니 크게 돌기 위해서 잠깐 1차선을 문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그 틈을 무리하게 끼어들어와 우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차의 우회전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는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