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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제차와 추돌 사고가 낫는데 화물차가 과실이없는게맞나요?
2차선도로인데 1차선은좌회전 전용,20차선은 좌우직진가능차선인데 25톤화물차는 1차선에서 우회전,제차는 2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다가 추돌사고가 낫어요..근데 화물차 운전전자가 자기가 먼저 진입햇고 차선을 물고 잇엇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합니다..차선을 물고 잇엇다길래 현장 사진을보니 화물차뒷 바퀴하나만 2차선으로 넘어와 잇엇습니다. 이런경우 화물차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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