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작업장 내에 직원들분들이 계신데요 그중 한분이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초과근무시간엔 한도가 있어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대체근로로 전환되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체휴무를 하지 않고 올해말 퇴직시에 청구를 해서 받아갈 목적으로 휴무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