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수와 부모님의 입주권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등본상 세대분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상 주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8.1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