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일요일에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중학생이고 현재 타박상만 있고 물리치료만 받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 보험가입이 아무것도 없는상태인데 경찰측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자전거 쪽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제 보험측은 과실비율을 말해주기로는 제가 1 상대방이 9라고는 하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많이 보호 된다고 제가4 상대방이 6 이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태고 오토바이는 다 박살이나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깐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자차 보험은 없는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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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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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최소한 공유 자전거라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은 미성년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인 경우 자차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
결국은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경위에따라 과실 조정을 한 후 상대방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보험이 없고 오토바이 보험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