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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웜뱃85
활발한웜뱃8520.08.19

직장 상사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선 입원을 하라는데, 나중에 회사와 다툴 때 통원치료vs입원치료 차이가 있을까요?

이 회사를 다닌 이후로 쭉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업무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내부 고발을 한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뒤에서 수근대거나 투명인간 취급, 또 상사의 폭언 등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병원에서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로 산재진행하고,

나중에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사는 자꾸 입원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는 것과 입원치료를 받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을까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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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가 업무에 기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산재 인정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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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재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승인이 되면

    의사의 소견대로 입원이나 통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 동안 지급되며,

    실제 상태가 취업이 가능한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원진료를 본 진료일자만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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