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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질문자임23.02.09

채권추심??을 위임받은곳에서 강제집행 통보가 왔는데요?

채권추심응 위임 받은곳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보장 이

날라왔는데 이건 어떤과정으로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갈때 당사자채권을 변제금액 보다 싸게 사가서 변제 받는건가요??근데 위임받은곳에선 변제금액은 안나와 있다는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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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채권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위임받은 곳에서 강제집행 통보서에 변제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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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거래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곳에 변제금액이 안나와 있다는 부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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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만을 위임받았으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대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도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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