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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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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임받은곳에서 강제집행 통보가 왔는데요?

채권추심응 위임 받은곳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보장 이

날라왔는데 이건 어떤과정으로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갈때 당사자채권을 변제금액 보다 싸게 사가서 변제 받는건가요??근데 위임받은곳에선 변제금액은 안나와 있다는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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