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응 위임 받은곳에서 강제집행 예고 통보장 이
날라왔는데 이건 어떤과정으로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갈때 당사자채권을 변제금액 보다 싸게 사가서 변제 받는건가요??근데 위임받은곳에선 변제금액은 안나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채권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위임받은 곳에서 강제집행 통보서에 변제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거래하거나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곳에 변제금액이 안나와 있다는 부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만을 위임받았으면 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대개 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도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