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공고를 냈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해당 분양은 취소될 수 있나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미분양 아파트도 넘쳐난다는데요.
혹시 분양공고 이후에 수요자가 없거나 너무 적으면 아파트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분양을 신청한 세대가 있다면 임의대로 계획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청약과 무순위청약등을 진행하여 분양물량을 소화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분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려면 실제 청약전까지 하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 취소는 사업 시행자와 수분양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공고 취소가 이루어지면, 입주자 모집 승인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수분양자의 통장 사용 내역도 사라집니다.
아파트 분양공고 취소의 원인은 주로 미분양 문제나 입주 지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 가격이 하락하거나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건설을 진행하다보면 멈추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없던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애초에 멈추는 경우는 있어도 계획했던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공고 시점이면,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이상 준공 일자가 이미 확정되었으니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분양 공고 후 선착순 줍줍으로 진행하며
입주 이후까지 수분양자가 없으면 시공사에서 자체 보유 후 차후 상승기에 직접 매도하거나
할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