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불입금 문의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연초 12/월급여로 계산해서 납입중입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명절에 명절비. 행사 후 보너스. 연말 성과급을 급여의 백프로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 넣어야하나요?
퇴직금계산에 포함된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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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명절 상여나 보너스 성과급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명절비, 성과급, 보너스 등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해당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비, 보너스, 연말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사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므로 연말에 정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