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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라기130
강직한메추라기130

Dc형 퇴직연금 불입금 문의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연초 12/월급여로 계산해서 납입중입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명절에 명절비. 행사 후 보너스. 연말 성과급을 급여의 백프로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 넣어야하나요?

퇴직금계산에 포함된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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