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며칠이나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채용으로 주휴발생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3년 4월 28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중 공휴일 및 주말, 5/1, 5/12 제외하여 계약을 맺어 실제 출근일은 18일입니다.
주휴일이 5/5, 5/12, 5/19 총 3일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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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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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28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1회씩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5/4 목요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5/4, 11, 18, 25로 총 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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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금요일이 주휴일이라면 5월 26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