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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 계약서상 근로 요일 및 시간 입니다.

월, 수, 목 : 09시~18시

화, 금 : 09시~21시

토 : 09시~17시

2. 대체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보상 휴가를 1.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5월 6일(화) 대체 공휴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1) 09시~18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09시~21시까지 근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09시~18시까지 8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09시~21시까지 3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1.5=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8시간*1.5+3시간*2=18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9시부터 2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8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로 8시간 근무 1.5배입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근무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