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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도전하는빈대떡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 6일 일합니다.
1시30분쯤에 점심을 먹는데 2시 조금 넘어서 일하러 들어오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퐁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데 맞을까요..?너무 힘들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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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사업장 체류시간이라면 점심 + 휴게시간으로 1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일 경우 휴게시간은 총 1시간이 주어지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