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계속 보유시 중합부동산세도 계속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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