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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관조99
기특한홍관조9923.04.18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에 세금이요

2주택인경우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얼마기간동안에는 세금이 덜 나간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세금을 더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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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 취득

    2.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 양도

    3.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갖추었을 것

    만약, 3년 이내 양도를 못할 경우에는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 중고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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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계속 보유시 중합부동산세도 계속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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