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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엄격한남작
가끔엄격한남작

물건 주문하고, 안찾아가면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200만원 상당의 반지를 가져가고는,

추가로 목걸이 메달, 반지를

주문하면서 물건 나오면 찾을때

먼저 가져간 반지값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3달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가져간 반지값도 주지않고,

가겠다고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고싶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사상 물품을 주문하고 생산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