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원하는 물건이 있어 택배로 거래했는데 제 물건에 몰랐던 하자가 있어 그 부분에선 환불 해줬습니다 근데 몇분뒤 다시 연락와서 준 금액만큼 더 달라고하고 안하면 신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오늘연락와서 목요일에 경찰서 다녀왔고 담당자 배정 안됐다고 월요일에 다시 간다고 지금이라도 돈주면 없는걸로 하겠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부분환불 후 추가 요구에 불응하자 신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