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15

상가 임대시 권리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조그만한 상가를 임대할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알겠는데 권리금은

또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줘야 하는 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시설권리금: 임차인이 상가에 투자한 인테리어, 시설, 설비 등에 대한 대가.

    2. 영업권리금: 임차인이 쌓아온 신용, 고객관계,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함.

    3. 지역권리금(위치권리금): 상권이나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

    4. 명의권리금: 주류판매점 등 인허가 영업의 허가권(명의)에 대한 대가.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상관습으로 인정돼 임대차 계약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을 것)과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최소 5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 확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모두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하고 별개로, 기존 사람이 해당 물건의 가치를 올려놓은 만큼 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내가 더 잘해놨다고 권리금 받을수도 있고, 내가 장사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더 달라 할수도 있고, 일전에 나도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라하는 금액이니 줘야 계약이 성립 될것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