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이거 변호사분없이 소송해도될까요??

G pro super strike ?(지슈스)를 27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후 안전결제가 아닌 이체 하자해서 의심없이 이체를 했고... 편의잠 반값택배로 거래했습니다... 후 택배가 도착 했다는 카카오톡을 받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미에로 화이바 박스에 비타민.음료 하나만 들어 있는걸 확인후 경찰서 가서 소장작성후 진술서도 쓰고 집에 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변호사 가있길래 여쭤보니 착오인거 같다고 다시 대화를 해서 잘 풀어보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진행을 살펴보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