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민사소송 가능여부 질문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거래로 거래를 하게되어서 제가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시스템인데
휴대폰이 택배로 도착한 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에 못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구매확정을 눌러달라고 해서 택배 도착 문자도 왔고 해서 믿고 그냥 눌렀는데 다음날 집에 와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액정 깨짐과 모서리 찍힘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판매자는 판매글에 사진으로 게시를 해놓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사진으로 올려놓긴 하였으나 자세히 보지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설명글에는
액정 깨짐이나 파손된 내용이 없었고 액정 기스와 생활기스 모서리 찍힘 파손이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휴대폰에는 액정 깨짐과 모서리 찍힘이 많았습니다. 판매자 말로는 자신은 사진으로 첨부했다고 했지만 첨부한 사진으로 모서리 찍힘이나 액정깨짐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며칠 내로 할 수 있나요? 일이 있어서 한달 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전원 꺼서 보관해놓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기간에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와 연락처, 상품의 하자 내용과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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