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
사례 1
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다가 동종업계 대기업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려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저 몰래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취업 방해 금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B라는 회사로 이직이 완료된 이후 전회사인 A회사에서 B회사에 저를 뽑은 것에 대해 보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면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은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그 목적은 취업을 방해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직할 사업장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취업방해 금지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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