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던 중 근무 조건과 연봉이 제 요구와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다른 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네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제가 이이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면접 본 회사에는 가지 않기로 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면접을 볼 때 현회사의 과업수행 하는 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차, 휴일, 퇴근 후 진행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면접을 본 것이 퇴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