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3(만17세)남학생이 밤11시경 스터디카페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여성(29세)둘만 있는(두명만 들어갈수 있고 잠금장치를 할수있는 구조로 된 공간)방에 잠금장치가 안되어 있는걸 확인후 이성적 호기심에 가방 내용물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내용물 확인후(약5분 소요)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 그사이 가방주인이 자리에 돌아와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가방을 스터디카페안(방과는20미터 거리)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일 분실을 알고난 여성은 cctv확인후 다음날 학생과 학생부모를 불러 사실확인을 알려줬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잘못을 빌었고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으나 고소를 할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이 일로 여성이 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고, 물건을 같은 스터디카페안에 둔 정도이기 때문에 절도로까지 볼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선처하여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고소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100만원 내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긴 한 점, 물품이 실제 탈취가 되지않고 돌려 준 점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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